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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119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5. 3. 01:00 경 창원시 진해 구 C 빌딩 앞을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와 서로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시비 중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고, B도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우 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도주하여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실형 전과 및 폭력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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