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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3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 19. 22:5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을 나오면서 피해자 B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은 빈 술병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B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빈 맥주박스를 들고 B을 1회 때리고, 발로 B을 1회 걷어차고, D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약 2회 내리치고, 빈 맥주박스를 B에게 집어던지고, 맥주병으로 B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B, G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과 함께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싸움이 벌어지자 G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A이 바닥에 쓰러지자 G은 A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A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상해 사진, 피의자 G 상해 사진, 발생현장 사진, 현장출동보고서, 진단서, 발생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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