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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나67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3. 4. 17.경 B과 사이에 3,000,000원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9%, 대출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상담원은 그 무렵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사실에 대하여 녹취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연대보증의사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에게 연대보증인란 등이 공란으로 된 위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보낼 테니 이를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의 상담원은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가 제출되자, 다시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기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4. 17. B에게 위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B은 현재 신용등급이 9등급에 이르고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원고는 B로부터 위 대출금 중 2,986,899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기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직원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와 유효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고 B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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