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4. B에게, 변제기는 2018. 3. 13.로,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이율은 모두 연 39%로 정하여 3,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고 한다)에는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가 피보증채무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개명 전 이름(A),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거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적은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한 날에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B의 위 대출금채무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리고, 원고가 B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무렵 피고에게 원고의 신분증, 금융거래내역, 재직증명서 등 연대보증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주장 및 피고의 주위적 반소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B의 채무에 대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