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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나25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495,91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12. 28.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각 연 39%, 대출기간만료일은 2018. 1. 2.로 정하고 매월 31일을 상환일로 정하여 자유리볼빙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대출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거래내역조회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자, 원고의 담당직원은 2012. 12. 28. 위 대출을 실행하기 전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의 인적사항 및 연대보증의사,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피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을 모두 확인해 주었다.

다. B은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금채무는 2013. 5. 1. 현재 원금 2,991,83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B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자필서명하였고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자필서명 사실과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해 주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기재하였고 연대보증의사가 있다고 거짓말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연대보증 입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속아 B에게 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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