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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9996
보증채무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자신의 동생 B에게 피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었고, 2015. 5월에는 B에게 대출을 받아 올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예금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B는 2015. 5. 18. 인터넷에서 알게 된 대출중개업자에게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신분증 등과 휴대전화기를 전달하였다.

C는 2015. 5. 18.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율 연 34.8%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과정에서 ‘피고가 C의 위 대출금채무를 6,74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어 피고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원고

직원은 2015. 5. 28.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연대보증의 의사와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불상의 여성은 원고 직원의 질문에 응하여 연대보증의 의사와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C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내지 7,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녹음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C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서명하고, 원고 직원에게 연대보증 의사와 위 자필서명 사실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다.

② 가사 피고가 직접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더라도 동생인 B를 통하여 대출중개인에게 자신의 신분증 등과 휴대전화기를 제공함으로써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이들에게 수여하였다.

③ 가사 대출중개인이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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