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자신의 동생 B에게 피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었고, 2015. 5월에는 B에게 대출을 받아 올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예금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B는 2015. 5. 18. 인터넷에서 알게 된 대출중개업자에게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신분증 등과 휴대전화기를 전달하였다.
C는 2015. 5. 18.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율 연 34.8%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과정에서 ‘피고가 C의 위 대출금채무를 6,74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어 피고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원고
직원은 2015. 5. 28.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연대보증의 의사와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불상의 여성은 원고 직원의 질문에 응하여 연대보증의 의사와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C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내지 7,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녹음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C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서명하고, 원고 직원에게 연대보증 의사와 위 자필서명 사실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다.
② 가사 피고가 직접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더라도 동생인 B를 통하여 대출중개인에게 자신의 신분증 등과 휴대전화기를 제공함으로써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이들에게 수여하였다.
③ 가사 대출중개인이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