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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03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5. 11. 13.경 B을 위하여 피고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11. 13.경 B에게 이자율 및 연체율 연 34.9%, 만기일 2020. 11. 13.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당시 피고의 대출담당 상담원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B의 대출계약과 원고의 연대보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고 원고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후 연대보증계약서를 3일 내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후 법률은 2016. 2. 4.부터 시행되었는데,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를 삭제하고 해당 규정을 보완하여 민법 제428조의2를 신설하였고, 다만 개정 후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계약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각 법률 부칙 제6조). ,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연대보증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원고 본인의 서명에 기한 연대보증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비록 전화통화를 통하여 원고가 보증의사를 밝히고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 기재를 할 것처럼 대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5. 11. 13.경 B을 위하여 피고와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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