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2015. 11. 13.경 B을 위하여 피고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11. 13.경 B에게 이자율 및 연체율 연 34.9%, 만기일 2020. 11. 13.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당시 피고의 대출담당 상담원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B의 대출계약과 원고의 연대보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고 원고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후 연대보증계약서를 3일 내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후 법률은 2016. 2. 4.부터 시행되었는데,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를 삭제하고 해당 규정을 보완하여 민법 제428조의2를 신설하였고, 다만 개정 후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계약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각 법률 부칙 제6조). ,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연대보증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원고 본인의 서명에 기한 연대보증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비록 전화통화를 통하여 원고가 보증의사를 밝히고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 기재를 할 것처럼 대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5. 11. 13.경 B을 위하여 피고와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