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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나9547
보증채무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10. 5. B에게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34.8%, 만기일 2020. 10. 4.로 정하여 3,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전항과 같은 날 B의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피보증채무금액 3,000,000원, 보증기간 2020. 10. 4.까지, 보증채무최고액 3,900,000원, 연체이자율 34.8%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를 포함한 5개 대부 회사가 B에게 각 300만 원씩을 대출해주면서 위 회사들에 대한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가 공동으로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대부회사들 중 (주)미래크레디트대부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전달받았다.]

다. 한편 당시 원고의 대출담당 상담원은 피고에게 전화하여 B의 대출계약과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고 피고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후 연대보증계약서를 (주)미래크레디트대부 쪽으로 보내주면 확인 후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였다.

같은 날 연대보증계약서를 받고나서 원고의 상담원은 다시 피고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계약서의 내용과 피고가 그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기재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예”라고 대답하였다. 라.

B은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 잔여원금 2,999,528원이 남은 채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보증채무최고액인 390만 원의 한도 내에서, 2018. 2. 2.기준 채무원리금 3,653,098원 및 그 중 잔여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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