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5나33081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가 피고 회사를 인수한 1997. 10. 24.경부터 2014. 9. 5.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제로는 C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근이사 겸 현장소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월 15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1. 9. 5.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4. 9. 5.까지 36개월분의 임금 5,400만원(= 월 임금 150만 원 × 36개월) 및 퇴직금 450만원(= 월 임금 150만 원 × 3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C는 각 2,000만원씩 출자하여 건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C는 대표이사로, 원고는 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