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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01 2015가단514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2. 5. 19. 피고와 사이에 매월 2,500,000원(= 임금 2,000,000원 차량운행비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공장건물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5. 19.부터 2015. 2. 28.까지 32개월간 원고에게 2,800,000원(= 2012. 7. 24. 2,000,000원 2012. 12. 3. 500,000원 2012. 12. 31. 3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위 32개월 동안의 임금 77,2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상법 제388조 및 피고 정관 제31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 피고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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