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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37792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865,877원 및 그중 20,855,594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였는바, 이러한 원고들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명목적인 것이었을 뿐인바, 자신들은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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