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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나9352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내지 ‘피고 회사’라 한다)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04. 5. 3.부터 2012. 1. 1.까지 피고 회사의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인데 2012. 1. 2. 피고 회사를 그만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56,406,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유사업자로서 업무를 담당한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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