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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8 2015가합4087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4. 피고 C과 함께 피고 C은 9,000만 원, 원고는 6,0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C은 대표이사, 원고는 사내이사(전무이사)에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설립이후 2013. 4.까지 매월 약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3. 5.경부터 급여를 순차적으로 삭감하기 시작하여 2014. 5.부터 2015. 1.까지는 매월 120만 원 또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2. 6.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가 회사의 주요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하여 피고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 16.1%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전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13. 5.경부터 월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삭감된 급여의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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