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6090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9.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2010. 10. 1.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관리부 실장의 지위에서 식당관리업무, 관리총무업무 등을 처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0. 10. 1.부터 2014. 11.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20,55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C의 아내로써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 회사에 가끔 나와 C의 일을 돕는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