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7. 03:29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PC 방 '에서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04:00 경 경산시 성 암로 21 길에 있는 ‘ 옥산 2 지구 근린공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 안에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농협 체크카드 1 장, 농협 통장 1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23. 04:11 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 ’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04:35 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절취한 위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에게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3. 04:38 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 ’에서 마치 피고인이 절취한 위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