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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28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5. 8. 2. 22: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2 세) 과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 8. 3. 02:3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좆같은 년 아, 나를 이용해 먹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만 2천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 농협 체크카드 2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02:59 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강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성매매 대금 등으로 1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성매매 등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마음을 고쳐먹고 위 결제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03:28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강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5만 원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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