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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7고정16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14』 피고인은 2016. 10. 16. 13:0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 내에 투숙하던 중, 모텔 1 층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1852』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6. 24. 23:00 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곳 바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계좌번호 G),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현금 53,000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4. 6. 25. 01: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01:55 경 광주시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600원 상당의 태풍 냉면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4. 6. 25. 02:0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02:04 경 광주시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4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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