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66]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1. 05:00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부킹으로 동석하게 된 피해자 E이 핸드백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우자 위 핸드백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피해자 남편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3. 12. 21. 06:47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음식대금 85,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남편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어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8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72]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8. 07: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2. 8. 13:17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위 M주점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주류대금 1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