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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35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353』 사건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4. 8. 23:00 경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청안동에 있는 풍림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 동전 보관함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ㆍ 사기 피고인은 2017. 4. 9. 03: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업 담배 2 갑을 구매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NH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담배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3:15 경부터 04:3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8,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 고단 1595』 사건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20:00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식당 ’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리 운전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테이블 앞에 앉아 있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NH 농협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ㆍ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20:07 경 창원시 성산구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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