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0』 피고인은 2019. 2. 9. 13:50경 경산시 B에 있는 CPC방 2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D의 상의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9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30. 18:04경 경산시 E 앞 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보고 다가가, 위 오토바이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30. 17:46경 경산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원 상당의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18:04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요금 1,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절취한 F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도난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