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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5고단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5,36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자정 무렵 부천시 원미구 D 4층 피고인이 근무하던 E한의원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4. 밤 부천시 소사구 G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6.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H의 팔 혈관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6.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H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5. 저녁 인천 남동구 간석동 3동 173-4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0.5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9. 05:00경 제2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잠시 후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날부핀이 들어 있는 하나염산날부핀 10밀리그램 앰플 1개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날부핀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29. 13:55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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