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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4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7:00경 경기 양주시 C 소재 D의 주거지에서 E, D과 함께 1회용주사기 3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씩을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21:00경 경기 구리시 F 소재 G 마당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진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1:30경 경기 구리시 F 소재 G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21:00경 위 G 마당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진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위 G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21:00경 위 G 마당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진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G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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