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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1 2013고단9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32g(증 제3호증), 필로폰 0.14g(증 제4호), 일회용...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 서산시 D 주택 203호에 있는 E의 주거지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E에게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할 것인지 묻고, E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E의 왼팔에 주사하였으나 E이 긴장하는 바람에 실패하자 약 5분 후 다시 E의 오른팔에 위 주사기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후 별도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00:30경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 03:00경 경주시 북근동에 있는 경주한화리조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 16:55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305동 2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0.46그램이 들어있는 종이포장지 1개, 필로폰 약 0.14그램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를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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