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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7 2017고단18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8. 01: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불 상의 객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E와 함께 필로폰 약 0.03g 씩 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7. 5. 중순 밤 무렵 시흥시 F 아파트, 2 동 8 호에 있는 지인 G의 주거지에서, G이 생수에 희석시켜 플라스틱 약통에 담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7. 5. 27. 자정 무렵 인천 남구 H에 있는 ‘I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17. 6. 22.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J 아파트, 1 동 1 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03g 씩 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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