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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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들은 2016. 10. 17.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다음부터 ‘E’이라고만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7.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8. 6. 7.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들은 2018. 6. 22.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들의 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그 전부가 당심에 이심된 반면, ②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1심판결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의 경우 패소자인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이상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즉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국한된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공주시 F 전 3,051㎡의 소유자였다.
이 토지는 2006. 12. 22. 이 사건 제1 토지와 공주시 H 전 626㎡로 분할되었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로서 이 사건 제 2토지 중 522/833 지분의 소유자였다.
(3) 피고들은 2006. 3. 2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