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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나2005633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판결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나.1)항 기재 각 분양계약이다

]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각 계약을 취소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위 각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들의 광고 등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원고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원고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항소 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기초사실), 제2.나.항(원고가 구성한 예비적 청구원인), 제4항(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제5항(결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2면 제6항 내지 제9항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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