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19 2020나1216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1 주주총회 결의 목록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별지2 이사회 결의 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별지3 신주발행 목록 기재 각 신주발행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① 별지1 주주총회 결의 목록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 중 2017. 3. 7.자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정관 중 발행할 피고의 주식 총수를 10,000주로 정한 것을 1,000,000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 E 및 G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H을 피고의 감사로 각각 선임하기로 한 결의, ② 2018. 7. 10.자 주주총회에서 F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 ③ 별지2 이사회 결의 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 중 2017. 8. 31.자 이사회 결의(제1항) 및 2018. 4. 23.자 이사회 결의(제3항), ④ 별지3 신주발행 목록 기재 각 신주발행의 부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하고 다만,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별지1 주주총회 결의 목록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청구의 청구원인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해당 부분 청구를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로 선해하였다. ,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해당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의 각 청구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각하 부분(제1심판결 제8면 제5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개서청구를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