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고, 망인의 예금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1심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반환 청구의 일부씩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또한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일부씩을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반환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반환 청구와 망인의 예금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4행 및 제20행, 제9면 제5행 및 제7행, 제10면 제9행의 각 “이 법원의”는 각 “제1심 법원의”로, 제9면 제5행, 제11면 제13행의 각 “증인 K”을 각 “제1심 증인 K”으로, 제10면 제2행 과 제12면 제2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을 각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 2의
가. (1)항 및 3의 가.
항 부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