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9 각 기사의 게재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E을 상대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실, ② 제1심은 원고들의 E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면서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중 이 사건 제7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기사(다만 이 사건 제2, 5, 8 각 기사의 경우 일부분)의 게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사실,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들만이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및 ④ 원고 C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4 기사의 게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4 기사의 게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제1심판결 중 E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4 기사의 게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은 원고 C의 소취하로 실효되었다). 나.
관련 법리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