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 2016. 4. 20.자 F영농조합법인 지분인수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금 371,889,000원을 분할상환하기로 한 약정의 무효 확인 및 136,963,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2016. 4. 20.자 F영농조합법인 지분인수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2018. 7. 30.자 123,963,000원, 2019. 7. 30.자 123,963,000원의 국고보조금 환수처분금 분할상환채무 부존재 확인 및 14,900,000원 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쪽 제3행부터 제6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거창군이 시행한 보조사업인 '2010~2011년 G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사업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615,88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2011. 3. 31.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거창군으로부터 14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고 시공업자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355,350,000원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창군을 기망하여 14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