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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7742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12,598,188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14. 10. 21...

이유

인정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8. 3.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출한도금액 2억 원, 대출시작일 2009. 8. 4., 대출만료일 2012. 8. 3., 이자율 연 4.57%(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9. 8. 4.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2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1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014. 10. 21.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312,598,188원(= 대출원금 2억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2,598,188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대출원리금 312,598,188원(= 대출원금 2억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2,598,188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2억 원에 대한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26.까지는 약정상의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근보증한도액인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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