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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가합12051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외 2인)

피고

피고인 1(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규 외 1인)

변론종결

2011. 10. 2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2, 3은 연대하여 507,743,029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09. 5. 9.부터, 79,464,180원에 대하여는 2009. 5. 16.부터, 228,278,849원에 대하여는 2009. 5. 30.부터 각 2010. 12. 8.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나. 피고 4(대법원판결의 소외인)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79,464,180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09. 5. 9.부터, 79,464,180원에 대하여는 2009. 5. 16.부터 각 2010. 12. 8.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1과 피고 4 사이에 2009.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1은 피고 4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9. 2. 25. 접수 제7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1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1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2, 3의 각 연대보증 아래 ① 2007. 11. 30. 피보험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리스 물건 환자감시장치 외 15종, 취득원가 4억 9,300만 원, 보험가입금액 329,999,962원, 보험기간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4년, 보험료 17,309,260원으로 정하여 리스보증보험 계약(이하 ‘제1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② 2008. 12. 30. 피보험자 주식회사 아워홈,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09. 1. 1.부터 2010. 1. 5.까지, 보험료 3,558,08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보증보험 계약(이하 ‘제2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③ 2008. 12. 30. 피보험자 주식회사 아워홈,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보험기간 2009. 1. 1.부터 2010. 1. 5.까지, 보험료 1,946,300원으로 정하여 급식대금 지급보증보험 계약(이하 ‘제3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1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 4는 제2, 3 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1의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 보증하였다.

다. 심각한 재정난에 계속 시달리던 피고 1(2009. 2. 24.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8호 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 원고가 보증하는 위 각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제1 보증계약에 관하여는 2009. 2. 23., 제2, 3 보증계약에 관하여는 각 2009. 3. 23. 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아워홈에 20 09. 5. 8. 제2 보증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2억 원 및 2009. 5. 15. 제3 보증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79,464,180원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2009. 5. 29. 제1 보증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228,278,84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 4는 2009. 2. 4.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1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9. 2. 25. 주문 기재와 같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4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 합계 9,173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토지 3,213만 원 + 건물 5,960만 원)과 시가 18,952,000원인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지번 1 생략)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 279,464,180원을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1, 2, 갑 제4, 5, 6호증의 각 1, 2, 3, 갑 제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2, 3, 4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2, 3은 연대하여 제1, 2, 3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합계 507,743,029원(= 2억 원 + 79,464,180원 + 228,278,849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9. 5. 9.부터, 79,464,18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9. 5. 16.부터, 228,278,849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9. 5.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12. 8.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4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제2, 3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합계 279,464, 180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09. 5. 9.부터, 79,464,180원에 대하여는 2009. 5. 16.부터 각 2010. 12. 8.(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은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그 연대보증인들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1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1과 피고 4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2. 4.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제2, 3 보증계약이 2008. 12. 30. 체결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의 자금사정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정도로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의 원고에 대한 제2, 3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 보증한 피고 4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도 경과되기 전인 200 9. 3. 2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09. 5. 8.과 5. 15. 각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1의 아버지인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피고 4가 아들인 피고 1의 당시 심각한 재정난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고 발생일과 위 매매계약 체결일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사해 의사도 인정된다.), 수익자인 피고 1의 악의도 추정된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1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4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1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대준(재판장) 강란주 류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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