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2046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3,845,203,226원 및 그 중 1,685,139,299원에 대하여 2014. 8.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4,60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통지 1)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2009. 12. 29.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 채권 전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9. 12. 30.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4. 10. 14.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금 채권 전체를 양도하고, 2014. 12. 4. 피고 A에게, 2014. 12. 9. 피고 B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대여금 잔액 2014. 8. 10.(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기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대출원금(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연체이율 1,685,139,299 2,160,063,927 3,845,203,226 연 19%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5,203,226원 및 그 중 1,685,139,299원에 대하여 이 사건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