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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12 2015가단37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9.부터 2010. 5. 8.까지 연 11.7%,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6. 30.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15%(이후 연 11.7%로 변경), 지연배상금률 연 22%, 여신기간만료일 2009. 8. 31.(이후 2010. 7. 9.로 연장)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9.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9.부터 2010. 5. 8.까지 연 11. 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각 약정 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거나 혹은 금융기관과 사이에 자신을 채무자로 보지 않고 명의차용인을 채무자로 삼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변제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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