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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486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63,404,533원 및 이중 38,623,689원에 대하여 2009. 1. 16.부터 2009....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H은 1992. 8. 2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게 5억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이던 G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금의 잔액은 2009. 1. 15. 현재 대출원금 38,623,689원, 연체이자 124,780,844원 합계 163,404,533원이다.

다. 위 대출금채권을 전전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B과 G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60389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과 G는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63,404,533원 및 이중 38,623,689원에 대하여 2009. 1. 16.부터 2009. 5.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2019. 2월경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피고 B와 G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G는 2018. 12. 29.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D와 자녀들인 피고 C, E, F이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바. 피고 D, C, E, F은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0061호로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9. 2. 13. 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63,404,533원 및 이중 대출원금 38,623,689원에 대하여 2009. 1. 16.부터 2009. 5.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5. 9. 25. 공포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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