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96,875,186원 및 위 금원 중 475,000,000원에 대한 2014. 9. 4.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8. 8. 22.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출한도금액 3억 원, 이자율 연 5.14%,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피고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09. 11. 17. 위 채무에 대한 근보증한도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9. 5. 22.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출한도금액 2억 원, 이자율 연 4.18%(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금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 10. 30.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014. 9. 3.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696,875,186원(= 대출원금 4억 7,5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221,875,186원)이다.
피고 B의 근보증한도액 합계는 5억 7,000만 원(= 3억 3,000만 원 2억 4,000만 원)이다.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대출잔액 부대청구금 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2008. 8. 22. 275,000,000 128,719,358 403,719,358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2009. 5. 22. 200,000,000 93,155,828 293,155,828 합계 475,000,000 221,875,186 696,875,186 (단위 : 원)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