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7』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가.
2019.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15:20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술을 사달라거나 난방비, 전기요금을 지불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 수건, 이불 등을 쌓아 놓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전기장판을 거쳐 거실 바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옥의 거실 바닥 일부를 태우는 등 위 가옥을 수리비 7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2019.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01. 20. 16:5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거지 내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화가 나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 볏짚 등을 쌓아 놓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바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옥의 거실 바닥을 1㎡ 가량 태우는 등 위 가옥을 수리비 121,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9고합48』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04:4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접수를 병원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