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23. 09:00경 내연관계인 피해자 C가 최근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4. 12:00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에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 침대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전체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와 가족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안방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2층 201호 위 G건물는 총 19개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피고인 이외의 세입자들도 거주하고 있는 건조물이다.
에서 전항과 같이 불을 지르고 집으로 돌아와 집안에 있는 휴지를 꺼내어 침대 위에 쌓아 놓은 후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 전체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12,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원룸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김해시 H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식당 I식당이 있는 건조물은 반지하층에는 위 식당이, 1층은 부동산 업체가, 2층은 건물의 소유자인 K이 거주하고 있어,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주거성이 인정된다.
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신문지 등 종이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화장실에서 발견한 신나를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식당 주방 등으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가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