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구로 와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여자친구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2. 5. 6. 23:05경 대구 달성군 C회사 후문 앞 노상에서 신문지를 주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불이 붙은 신문지를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박스에 밀어 넣어 그 불길이 자동차 적재함 및 건설자재 창고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인 시가 10,676,765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 및 건설자재 창고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00:22경 대구 달성군 F 옆 창고에서 그 앞에 놓여 있는 비닐봉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의류를 보관하는 창고 천막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소유인 시가 3,420,000원 상당의 천막창고 및 의류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5. 6. 23:50경 대구 달성군 H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쌓여있던 박스, 신문지 등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빌라 주차장 천장의 판넬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가 5,300,000원 상당의 H 천장 판넬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탄화흔 감식수사, 피해현장 사진첨부, 현장검증수사, 피해견적서 첨부, 차량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