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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6.29 2012고합6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라이터(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1. 5. 10 17:40경 김천시 C시장 내 피해자 D 등 4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2층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빨래바구니 속 속옷에, 소지하고 있는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았으나 피해자 등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위 빨래바구니를 소훼 후 불이 벽에 옮겨 붙기 전에 피해자 등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3. 14: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세탁기 옆 옷걸이 보관통에, 소지하고 있는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았으나 피해자 등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위 보관통과 빨래 바구니를 소훼 후 불이 벽에 옮겨 붙기 전에 피해자 등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4. 11. 14:52경 김천시 C시장 내 피해자 D 등 4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창고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는 가스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종이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창고 내부 및 맞은 편 피해자 D의 주거지 벽면과 창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창고 및 피해자 D의 주거지 벽면과 창문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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