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7 2017고단128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1:40 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벽면에 설치된 화목 보일러에 나무를 넣어 불을 피운 채 외출하였다.

위 보일러는 나무에 불을 붙여 가열하는 방식의 보일러로서 보일러 벽면은 옆집과 함께 사용하는 경계 벽면으로, 화목 보일러를 가동할 때 그 불길이 주변에 번지지 않도록 주변에 인화성 물질 또는 불길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주변에 방치해서는 아니 되고 보일러의 불길이 안전하게 보일러에 점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아무런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보일러에 불을 피운 채 외출하여 화목 보일러 바로 옆 벽면 방향으로 나무 장작을 쌓아 놓아 보일러 불길이 그 나무 장작으로 옮겨 붙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가 주거로 사용하는 의왕시 D에 있는 단독주택에 불길이 번지게 하여 위 주택의 거실, 방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주거 등이 소훼된 피해가 중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