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7031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C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때에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C와 연대하여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23.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금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용증(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의 렌트차량 4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매월 렌트수익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을 뿐,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② 위 차용증상 C의 기명날인 옆에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와 예금주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C에 대한 대여금을 송금할 계좌번호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E’으로서 피고의 성명과 일치하지도 않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위 3,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송금받는 자를 ‘C원장’으로 기재하여 송금한 점, ④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직접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C의 말만 믿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차용금을 피고가 사용하였다면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가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