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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1 2015나210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7.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통장에서 2006. 3. 8. 피고 C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원고는 위 4,000만 원에 관하여 D의 원고에 대한 4,000만 원 차용금 채무를 피고 B가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며, D과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및 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D에게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중 미변제 차용금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피고 B에게는 D의 보증인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0다4843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나4503, 2008가단2025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 7. D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자신의 통장을 D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위 미변제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유사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거나, 민법 제760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위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피고 C 역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는 2003년경 필리핀에 살고 있는 D의 여동생인 E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D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한 것이고, 피고 B는 원고와 D 사이의 대여금 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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