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59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C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C에게 이를 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가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거나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추가로 하나,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외에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제1심에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종전의 주장에 배치되고 일관성도 없어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