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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2 2013가단132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이유

본소와 피고들의 각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 A과 피고 C의 다툼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의 어머니인 E이 2004. 4. 20. 피고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금에 이자를 더한 3,600만 원을 360만 원씩 10회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원고 A은 보증의 의미로 수취인 피고 C, 발행일 2004. 4. 20., 지급기일 2004. 12.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이에 피고 D은 2004. 4. 21.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이었던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원고 A의 계좌로 2,535만 원(=대여금 3,000만 원-1회 분할변제금 선공제 360만 원-공증 및 서류작성비용 105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2004. 4. 23. 원고 A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E은 2004. 4. 21. 송금 당시 선공제한 360만 원, 2004. 5. 17.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한 260만 원, 2004. 6. 25.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560만 원, 2004. 7. 25.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360만 원, 2004. 8. 28.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360만 원, 2004. 10. 15. 피고 D의 남편 F의 계좌로 송금한 360만 원 등을 합쳐 총 6회에 걸쳐 피고 D에게 2,26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2004. 10. 15. 이후 E의 피고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1,340만 원(=3,600만 원-2,260만 원)이 남은 상태였는데, E이 2004. 11.경 피고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로 하면서, 합계 3,340만 원(=잔존 차용금 1,340만 원 추가 차용금 2,000만 원 을 원금으로 여기에 이자를 더한 4,600만 원을 피고 D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원금을 4,600만 원으로 기재한 원고 A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D에게 교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3,600만 원의 채무 중 2,260만 원은 이미 변제되었고, 나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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