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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나144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와 함께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위 금원의 차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C의 금전 편취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2.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C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C가 2017. 6. 12. 피고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지인인 C에게 자기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데다가 단순히 피고가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의 사용을 허락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원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피고가 C의 금전편취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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