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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6.19 2013가단255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가 자신의 어머니인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일수 대출을 해 주기로 지인과 약속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 갚겠다고 하여, 원고가 2010. 12. 8.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3.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처인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갑 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보다 앞선 2010. 12. 2. 피고 C가 원고가 사용하는 원고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그 무렵 피고 C가 주변 지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일수로 이자를 받고 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2010. 12. 8. 피고 C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피고 C가 원고에게 2010. 12. 2. 송금하여 준 970만 원에 일수이자 3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한 금액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달리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1,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2. 2. 피고 C의 계좌로부터 송금된 위 970만 원은 피고들의 어머니인 D이 피고 B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보내 와 곧바로 피고 B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의 어머니 D이 피고 C의 계좌로부터 피고 B의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할 필요가 있었다면 직접 송금하면 될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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