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가 자신의 어머니인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일수 대출을 해 주기로 지인과 약속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 갚겠다고 하여, 원고가 2010. 12. 8.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3.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처인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갑 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보다 앞선 2010. 12. 2. 피고 C가 원고가 사용하는 원고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그 무렵 피고 C가 주변 지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일수로 이자를 받고 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2010. 12. 8. 피고 C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피고 C가 원고에게 2010. 12. 2. 송금하여 준 970만 원에 일수이자 3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한 금액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달리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1,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2. 2. 피고 C의 계좌로부터 송금된 위 970만 원은 피고들의 어머니인 D이 피고 B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보내 와 곧바로 피고 B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의 어머니 D이 피고 C의 계좌로부터 피고 B의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할 필요가 있었다면 직접 송금하면 될 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