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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1 2017가합101300
회장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통합체육회 설립 추진 국민체육진흥법(2015. 3. 27. 법률 제13246호로 개정되어 2016. 3. 28.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통합되었고, 이어 구 대한체육회 산하의 구 경상남도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소속의 경상남도생활체육회도 경상남도체육회로 통합되었다.

이에 경상남도체육회도 그 산하의 구 D협회와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 소속된 E연합회의 통합을 추진하였고, 위 두 단체를 통합한 단체인 피고의 창립을 목적으로 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원고들은 각 시군F협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의 대의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의 창립총회 등 실시 통합추진위원회는 2016. 12. 1. 피고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위 창립총회에서 ① 단체의 명칭을 ‘D협회’로 하는 안건, ② 피고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안), ③ 초대 회장 선거 일정계획(안), ④ 정기인을 임시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각 의결하였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실시한 3차 회의에서, G, H, I, J, K, L을 피고의 초대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의 초대 회장 선거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피고의 초대 회장 선거일정(안)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2. 5. 피고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였다.

구 분 일 정 비 고 대의원추천 작성 12. 05 ~ 06 대의원명부 확정 12. 09 후보자 등록 12. 06 ~ 07 09:00 ~ 18:00 후보자 등록 공고 12. 08 후보자 기호추첨 후 등록 대의원명부 열람 12. 09 선거운동기간 12. 09 ~ 14 선거일 12. 15 (11:00~) (구)D협회 회의실 당선인 공고 12. 16 피고의 초대 회장 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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