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7. 법률 제13246호로 개정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하여 구 대한체육회 및 구 C체육회가 통합되어 설립된 D체육회의 지회인 E체육회의 산하 단체이다.
나. 2016. 7. 9. 개최된 피고의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종전 선거’라고 한다)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종전 선거 결과에 대하여 F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7779 회장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5. 19. 이 사건 종전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11.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을 다시 선출하기 위하여 2018. 12. 17. 선거일정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 5. 실시된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재선거’라고 한다)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원고와 F 중 18표를 더 많이 얻은 F가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피고의 B협회 규정 및 회장선거관리 규정은 회장의 선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B협회 규정]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항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 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 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④ 본 협회의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야 한다.
(⑤, ⑥항 생략)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본 협회 기탁금의 금액 등 본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