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국민체육진흥법(2015. 5. 18. 법률 제13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부칙 제2 내지 4조에 따라 구 대한체육회와 구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대한체육회가 2016. 3.경 설립되었다.
나. 이에 따라 구 대한체육회 및 구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각 지회, 도(道)종목단체 등의 통합절차도 진행되었다.
D도에서는 구 대한체육회의 지회인 구 F체육회와 구 국민생활체육회의 지회인 구 I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F체육회가 2016. 3.경 창립하였다.
다. 구 F체육회 산하의 구 B연맹과 구 I생활체육회 산하의 구 E연합회 역시 피고로 통합되면서, 피고는 2016. 6. 23.자로 통합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3. 회장선출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단독 입후보하여 2016. 6. 23.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피고의 일부 회원들이 대한체육회에 위 선거의 절차상 규정 위반을 진정하였고, 이에 대한체육회와 F체육회는 피고에게 회장 선거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F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2017. 4. 6. 피고의 회장 재선거(이하 ‘이 사건 재선거’라 한다)를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원고와 C가 이 사건 재선거에 출마한 결과, 이 사건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26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C가 피고의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 사건 총회의 출석자 명단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선거 절차에 적용된 F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의하면, 시ㆍ군종목단체의 경우에는 부회장만이,...